[ECOK 인사이트 #17] 공장 전기 증설 전기공사: 계약전력 변경부터 사용전검사까지
2026-10-22 · 원문: https://www.ecokkorea.kr/energy-info/?bmode=view&idx=175214049
설비를 늘리거나 냉동기·전기차 충전기를 새로 들이려는 공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전기 용량이 모자랍니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계약전력 증설과 수전설비 전기공사를, 한전 기본공급약관과 전기안전관리법 원문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압·특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공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2026년 10월 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과 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원문을 확인해 쓴 글입니다. 부담금 단가와 처리 기간은 현장과 시기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1. 증설이 필요한지 고지서로 먼저 봅니다
한전 고지서의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15분 평균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나란히 봅니다.
-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보다 한참 낮으면, 증설 없이 분전반·간선 공사만으로 새 설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에 가깝다면 계약전력 증설과 수전설비 공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기준이나 변압기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압기 기준은 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이며 1kVA를 1kW로 봅니다(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9·20조).
■ 2. 부하 계산과 설계에서 공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늘어날 설비의 용량과 동시 가동 여부를 넣어 부하를 계산하면 변압기 용량, 수전용 차단기, 케이블 굵기가 정해집니다.
- 변압기를 바꾸거나 더할지, 기존 변압기 여유로 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설계 단계에서 내역서까지 만들어 두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동 중인 공장이라면 정전이 필요한 작업과 그 시간을 이 단계에서 미리 정합니다.

■ 3. 착공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바꾸는 공사는 착공 전에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 수전전압 20만V 미만인 공장의 수전설비 공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20만V 이상은 인가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1).
- 변경공사 가운데 변압기 설치·대체, 수전용 차단기 설치·대체가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 업무가 위탁돼 있어 서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시행령 제17조).
- 약관의 '고압'과 법령의 '고압'은 범위가 다릅니다. 22.9kV로 받는 공장은 법령으로는 특고압입니다.
■ 4. 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 경미한 공사만 예외입니다.
- 공사 범위는 보통 변압기 교체·추가, 수전용 차단기와 고압반·저압반, 간선입니다.
- 정전이 필요한 작업은 휴일이나 비가동 시간에 몰아서 하도록 공정을 짭니다.

■ 5.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 쓸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설치하거나 바꾼 설비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며, 검사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 도면과 현장, 신고 서류와 설치된 기기의 규격이 서로 맞는지 미리 맞춰 두면 보완 없이 끝나기 쉽습니다.
■ 6. 한전 증설 신청과 시설부담금
계약전력을 늘리는 것도 한전에 내는 전기사용신청의 한 종류입니다(기본공급약관 제8조, 시행세칙 제4조).
- 신청은 전기사용자 명의로 하며, 전기공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한전 안내에 따르면 증설은 내선공사를 마친 뒤 신청하고, 자가용 설비 고객은 사용전검사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증설하면 증설분 계약전력에 단가를 곱한 표준시설부담금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4·93조). 철탑·지중화처럼 예외적인 공급 방식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7. 기본요금은 수급개시일부터 바뀝니다
늘어난 계약전력의 요금은 증설한 설비로 전기를 받기 시작한 날(수급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제66·67조).
-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합니다. 요금적용전력은 직전 12개월 가운데 12·1·2·7·8·9월과 이번 달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이고, 계약전력의 3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제68조).
- 증설한 달에 최대수요전력이 그전 최대치보다 커지면, 그 달 기본요금은 증설 전·후로 나눠 날수로 계산합니다(시행세칙 제49조).
- 증설 뒤 여름·겨울에 높은 피크가 한 번 생기면 그 값이 다음 12개월 기본요금에 남습니다.

■ 8. 증설 전에 한 번 더: 피크를 낮추면 되는 경우
새 설비가 짧은 시간만 크게 돌거나 피크가 특정 시간에 몰린다면, 증설 대신 운전 시간 조정이나 ESS로 최대수요전력을 낮추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15분 데이터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 증설: 시설부담금과 수전설비 공사비가 들고, 늘어난 설비가 기본요금 기준에 들어옵니다.
- 피크 관리: 기동 순서 조정, 충전·가동 시간대 분산, ESS 피크제어로 기존 계약 안에서 해결합니다.
■ 9. 공장 전기 증설,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한전 고지서와 단선결선도를 보내 주시면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한지, 증설 대신 피크 관리로 해결되는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에코케이코리아는 전기공사업(제 전남-02344호)으로 등록된 회사로, 증설 검토부터 설계·내역서, 공사계획 신고, 공사와 사용전검사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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