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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K 인사이트 #22] 공장 지붕 태양광도 군 심의를 받습니다: 비행안전구역 '군보심의' 통과 기록

2026-10-26 · 원문: https://www.ecokkorea.kr/energy-info/?bmode=view&idx=175280985

공장 지붕 위 태양광도 군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가 비행안전구역 안이면 그렇습니다.

충남 천안 A 공장은 비행안전 제3구역이었습니다. 지붕 보강(대수선허가) 과정에서 시청이 군에 협의를 보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군보심의 결과: 6개 항목 모두 A, 동의

■ 1. 무엇을 따졌나

- 제한고도: 지반고 40.7m + 건물 10.4m = 해발 51.1m

- 유사등화·반사물체: 태양광 반사율 5.41%

- 군사시설 훼손, 소음/환경, 기타

- 여섯 항목 모두 A(양호)

제한고도까지 117m 여유가 있었습니다

■ 2. 숫자로 보면

법적 제한고도는 해발 168.15m. 건물 위 태양광까지 해도 117.05m 여유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본 숫자 세 개

■ 3. 절차는 이렇게

- 7월 29일 대수선허가 신청

- 7월 30일 시청이 군에 협의 요청

- 심의 '동의'

- 9월 1일 대수선허가 처리 — 공작물축조신고도 동시 처리

대수선허가 안에서 군 협의가 함께 돌았습니다

■ 4. 통보서에 붙은 조건

- 비행안전 저해행위 제한, 소음 대비 사전조치

- 협의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으면 철거·원상복구

- 설계·서류가 바뀌면 시청을 통해 재협의

- 협의 유효기간 안에 착공(공장설립 3년, 건물신축 2년 등)

■ 5. 준비할 것

- 토지이용계획에 '비행안전구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

- 지반고(해발)와 건물·구조물 높이

- 모듈 반사율 자료(제조사 시험성적서)

- 설치 동·배치를 확정한 뒤 신청 — 바뀌면 재협의입니다

이 글은 충남 천안 A 공장 지붕 태양광(558kW, 2026년 3월 20일 상업운전) 시리즈입니다. 전체 인허가 흐름은 에너지 인사이트 게시판의 한전 PPA 인허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 6. 문의

공장 지붕 태양광을 검토 중이시면 건축물대장, 지붕 사진, 한전 고지서를 보내 주세요.

무료 부지·지붕 검토: https://www.ecokkorea.kr/22?free=1 · 전기요금 절감 진단: https://www.ecokkorea.kr/35 · 전화 155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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